스토킹변호사

업무사례

외도 상대에게 보낸 241건의 문자, 공무원 의뢰인이 기소유예로 공직을 지킨 스토킹 사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되는 공무원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활용한 형사조정 합의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직 지킨 기소유예 - 스토킹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온 공무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려는 뜻으로 상대 여성에게 연락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연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9개월간 문자 241건을 보냈고, 카카오톡 연락 시도와 주거지 인근 방문 정황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시기 의뢰인은 원인 불명의 부정출혈, 심장 이상으로 인한 두 차례의 실신, 갑상선 질환을 연이어 겪었고, 1년 넘는 질병휴직 끝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으므로 동기가 무엇이든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되므로, 기소된 뒤에는 직을 지킬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건의 목표는 기소유예로 정해졌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처벌불원과 검사를 설득할 자료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1) 손해배상소송으로 대화의 계기를 마련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써 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송달 후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민사소송을 거두겠다고 제안하자,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해 협상에 응하였습니다.

2) 형사조정에서 성립한 합의

고소 취하, 처벌불원, 민사소송 취하, 상호 접근금지, 비밀유지를 담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소취하서와 접수증명원을 검찰에 냈습니다.

3) 반의사불벌 폐지에 맞춘 의견서

2023년 7월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는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충격에서 비롯된 점, 자필 반성문, 스토킹 예방 온라인 교육의 자발적 이수, 장기간의 질병휴직을 담고 진료기록부·진단서·병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우자도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자체를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우지는 않되, 초범·원만한 합의·반성·교육 이수를 종합하면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벌금형도 전과도 남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목표를 기소유예로 분명히 세우고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하면,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